·부가가치세란?
오늘날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소비형 부가가치세뿐이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송장' 또는 '신용'에 근거를 두는 산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금을 모아 정부에 납부하는 판매자측에서는 상품판매로 거두어들인 세금 총액을 계산한 뒤, 상품 구입시에 지불한 세금의 총액을 계산한다.
이때 거두어들인 세금액과 지불한 세금액의 차액이 곧 순수하게 자신이 부담하는 납세액이 된다.
부가가치세의 주요형태는 크게 3가지로 밝혀져 있지만, 오늘날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소비형 부가가치세 1가지뿐이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3가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송장'(送狀) 또는 '신용'에 근거를 두는 산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계산법을 사용하는 경우 세금을 모아 정부에 납부하는 판매자측에서는 먼저 각자가 상품판매로
거두어들인 세금 총액을 계산한 뒤,
상품 구입시에 지불한 세금의 총액을 계산한다.
이때 거두어들인 세금액과 지불한 세금액의 차액이 곧 순수하게 자신이 부담하는 납세액이 된다.
1954년 프랑스는 최초로 광범위하게 부가가치세를 실시했는데, 당시의 부가가치세 체계는 기존의 거래세를 개선한 형태로 시행되었다.
968년 서독에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데 이어,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조세체계의 조화를 꾀하며 이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유럽 공동체(EC)의 회원국들은 EC에서 지정한 모델에 부합하는 부가가치세를 실시하도록
요구받는다. 남아메리카·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되었다.
미국의 미시간 주는 1953~67년 부가가치세를 실시했었고, 1975년 이후 또다시 이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간접세체제를 근대화하고 제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 12월 22일에 법률 제2934호로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하고,
1977년 7월 1일부터 물품세·섬유류세 등 8가지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일괄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객체는 사업자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이론적인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세율은 13%이지만 탄력세율제도에 의해 현재는 10%
로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필수품과 국민의 후생영역, 문화관련 재화, 기타 부가가치의 생산요소에 대해서는 납세의 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1년을 6개월 단위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출처 - [Daum백과] 부가가치세 ? 다음백과
·부가세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때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세율)이 매입세액(매입액*세율)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 된다.
그러나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게 된다.
수출상품 및 외화 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매출세액은 0이 되며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어지게 된다.
수출물품의 경우 매출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없게 되며 반면 매입 세액은 있으므로 매입세액만큼을 환급받게 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다.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으로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 대상자로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출처 - [Daum백과] 부가가치세 ? 다음백과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
사업자가 환급받을 세액만있는 경우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않았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겼을경우 납부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안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서 한달이 초과되었지만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의 20%는 감면되나
6개월이 초과되면 국세청 결정전에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감면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납세자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작성한 후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관련 서식을 작성한 후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허나 전자신고를 통한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의 시간만 허용이 된다는 점을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을 낼 여유가 없어도 신고는 꼭 하자!!
세금을 낼 돈을 준비하지못해 신고를 하지않는 사업자가 종종 있는데 그러나 신고를 하지않았을경우 받게되는 불이익이 많기때문에
납부는 하지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않으면 공금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있는데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않았으나 이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도 물어야하는데 이는 부당무신고납부세액의 40%와 일반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했을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을 낼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자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원금에서 부가세 계산하기
합계액(원금부가세가 계산된 금액)에서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부가세가 10% 이기 때문에, 합계액에는 원금(100%)과 부가세(10%)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세가 제외된 원금 = 합계액 * 100 / 110
부가세 = 합계액 * 10 / 110 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200,000원이 부가세까지 포함된 합계액이라고 하면,
2,200,000 * 100 / 110 = 2,000,000 원이 원금이 되고, 2,200,000 * 10 / 110 = 200,000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모든 사업자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다른 조세에 부가적으로 더해지는 세금. 과세의 독립성,
즉 부과되는 조세가 독립된 세원이 존재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 되는데, 독립된 세원에 부과되는 조세를
독립세라고 하고 독립된 세원이 없이 다른 세목, 즉 본세에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부가세라고 한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는 대부분 소득ㆍ수익ㆍ재산ㆍ거래 등과 같이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독립세에 해당되나 국세로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로서 지방교육세 등이 부가세에 해당된다.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주세·등록세·마권세·균등할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의 8개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일정세율 을 적용·과세하게 된다.
·부가가치세와의 차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T, Value Added Tax)를 흔히 약칭으로 '부가세'라고도 부르는데,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가세'가 조세의 분규를 위한 개념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존재하는 과세의 명칭이라는 차이가 있다.
·부가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라 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서 사회·공익·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부가세 예정신고
상반기(1∼6월)분 부가세는 7월에, 하반기(7∼12월)분 부가세는 다음해 1월에 확정,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앞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부가세를 거둬들이는 중간예납성격이 강하다.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확정 납부하기에 앞서 미리 국고로 회수한다는 측면이 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4월에,7월부터 9월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10월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상반기 및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총세액에서 예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을 빼고 차액을 납부토록 돼 있다.
회계장부를 제대로 갖춰 놓고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과세특례자)가 스스로 신고할 과표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시해주는 기준. 작년 하반기의 외형(매출액)에 따른 과표에다 자신이 속해 있는 업종의 표준신고율을 곱하면
금년 상반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과표가 나온다.
영세업자가 표준신고율이상으로 부가세를 신고했다면 명백한 탈세근거가 없는 한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체의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있다.